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5-29 예고
- 입법예고
- 2024-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2026-01-08
- 시행
- 202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42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4.1.23)에 따른 위임사항 및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가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의 명칭 변경안 제3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및 도매시장 명칭 변경으로 인한 중앙도매시장의 지정 명칭 변경 * 인천광역시 (당초) 구월동 → (변경) 남촌 * 대전광역시 노은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 (변경) 농수산물도매시장
- 나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
법제처의 권고기준(3단계 : 접수기간 100%, 시험 20일전 60%, 10일전 50%)에 맞추어 경매사 시험 응시를 철회한 경우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 응시 수수료 : (1차 필기) 50,000원, (2차 실기) 35,000원 * 타 국가공인자격증 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환불)에 동등하게 관련 규정 정비
- 다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안 제28조
도매시장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경매 또는 입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
- 라공판장의 개설 승인 절차안 제40조
공판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해 시·도지사 보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개정
- 마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의 필수시설 지정안 제44조 별표 2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을 필수시설 지정하여 수수료 면제 *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필수시설에 “하역인 편의시설”을 신설
- 바수수료 징수 제한 명확화안 제56조 별표4
현행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외 허위 거래·명목 등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경우 추가
- 사기간 경과 조문 삭제안 제50조제3항
제50조제3항의 본문 중 “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개정
- 아행정처분 근거 조문 정정안 제56조 별표4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1)의 근거 법조문 중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82조제5항제11호”로 정정
- 자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최저거래금액 관련 기준 완화안 제56조 별표4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검사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매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매사 시험 수수료 환불 기준, 온라인 전자거래, 하역인 편의시설 필수 지정, 최저거래금액 점검기간 연장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경매사 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마련
경매사 자격시험 접수를 취소하면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받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제처 권고기준과 다른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환불 방식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해요. 응시 수수료는 1차 필기 50,000원, 2차 실기 35,000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3항(응시수수료 반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오납 금액은 전부, 시험관리기관 탓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와 접수기간 중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줘요. 시험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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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2의 하역인 편의시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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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 도매시장이에요. 서울 가락동 시장 같은 곳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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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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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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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0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2026-01-08
- 시행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