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8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58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 공증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외공관의 업무편의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증사무 처리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문서의 작성 및 보관을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상의 전자적 입력 및 보존으로 대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사확인필요문서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종으로 변경하고, 관계부처의 명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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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8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