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9호
- 가서식에 주재국어 병기 근거 마련안 제2조 단서
서식에 주재국어 병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촉탁인이 번역문을 작성한 후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식에 영어나 주재국어를 직접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7조, 제10조의2, 별표 2
재외공관 공증 서류의 보존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고, 폐기 전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외교부장관에 신고하는 등 서류 폐기의 절차를 규정함.
- 다위임장의 진정성 증명 방법 추가안 제16조제2항
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서도 증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라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서식 구분안 제35조, 별지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서식
「재외공관 공증법」개정안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라서 각각의 서식을 구분하여 마련함.
- 마재외공관 공증 수수료의 현실화안 별표 1
지난 2009년 이후 유지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 공증인 수수료 및 물가 변동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함.
- 바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 추가안 별표 3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 및 인감 관련 서류 3종을 추가함.
- 사용어 및 서식의 수정안 별지 제10호 등
법령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0호서식에 대리인 등 표기란을 반영하는 등 용어 및 서식을 일부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공증 서류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련 서식과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증 서식에 주재국어 병기 허용
서식에 영어나 해당 국가의 언어를 직접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여, 번역문을 따로 만들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외국민 편의를 위한 서류 추가
재외국민이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재직증명서와 인감 관련 서류 3종을 확인 대상에 추가하여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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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공관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외교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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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4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