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3-20
- 시행
- 2017-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 공증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밖에 규정의 흠결을 해소하며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증담당영사 교육수료 의무화안 제1조의4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 교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2조제3항), 공증담당영사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공증담당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 나공관 밖 장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설정안 제1조의5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법 제3조제2항 단서), 순회영사,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촉탁거절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조의6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가 촉탁 거절하는 경우 촉탁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9조의2) 이의신청의 방법, 처리기간 등을 정함.
- 라위임장의 진정성 증명 방법 추가안 제16조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인 위임장의 경우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있음.
2)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서도 증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정함.
- 마서식 정비안 제34조, 제35조, 별지 제39호부터 제43호까지 서식
개정법이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0조제2항),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라(법 제30조, 제30조의2) 각각의 서식을 구분하여 마련
- 바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 추가안 별표3
1)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에 고용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와 함께 빈번히 활용되는 재직증명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함.
2) 상기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를 추가하고, 아울러 인감증명 위임장 외 외교부 지침으로 인정해 온 인감 관련 서류 3종을 법령상 추가함.
- 사용어 및 서식의 수정안 별지제9호 등
개정법이“공증담당영사관” 대신 “공증담당영사”로 용어를 수정함에 따라(법 제2조1항), 용어 및 서식을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증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증담당영사 교육 및 권한 확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 필수 직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공관 밖에서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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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공증담당영사의 직무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증담당영사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공증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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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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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촉탁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공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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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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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3-20
- 시행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