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07-04
- 시행
- 2012-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조문수가 많지 아니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및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함
- 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사항을 단순 통합함
-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일반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1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3조 내용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1조의 2 및 제1조의 3으로 신설·통합
-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구체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2조 내지 제18조 내용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별표 1로 신설·통합
- 나
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이 폐지됨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사항을 단순 통합함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일반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1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3조 내용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1조의 2 및 제1조의 3으로 신설·통합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구체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2조 내지 제18조 내용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별표 1로 신설·통합
나. 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이 폐지됨을 명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0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04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24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07-04
- 시행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