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8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국가재정 부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10287호, 2010. 5. 18.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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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8
- 예고 종료2010-06-18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