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30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당시 근해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써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 근해어업의 업종별 어업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종전에 폐업된 어업과 같은 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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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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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0
- 예고 종료2010-06-30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