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9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57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80%)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현행 253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5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57개 품목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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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