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2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0-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의 정책ㆍ기획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5급 이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8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5
- 예고 종료2010-07-12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