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5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0-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12호
개정이유 — 진폐관리구분판정 대상자에서 이직자를 제외하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진폐심사의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폐심사의사 관련내용 정비
1) 진폐심사의사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진폐심사회의 위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임기 등을 동일하게 하고 의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예방의학 전문의를 자격기준에서 삭제함
3) 진폐심사의사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나건강진단기관의 통합 및 정비
1) 현재 건강진단기관은 제1차 및 제2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2차 건강진단기관이 제1차 건강진단기관을 대부분 겸하고 있어 구분의 실익이 없음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제1차 및 제2차 건강진단기관을 건강진단기관으로 통합하고, 인력, 시설, 장비기준은 현재의 제2차 건강진단기관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폐기능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을 추가하고 폐기능검사실 및 컴퓨터단층촬영기 등을 추가토록 함. 다만,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건강진단의 객관성?!신뢰성이 향상되고, 건강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다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근거 등 마련
1) 정기 및 임시건강진단의 경우 이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진단수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사업에 정기·임시 건강진단 비용지급을 포함하고, 진폐건강진단시에는 진단수당을 지급하되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3) 건강진단비용 관련 업무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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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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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8-05
- 공포2010-11-15
- 시행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