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29호
개정이유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다른 의무 이행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기준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의2,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17조의3, 별표 1의2 삭제, 안 별표 2
- 나
진폐위로금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에 따른 자료제공 협조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위임(안 제1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자료제공 협조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 폐지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다른 의무 이행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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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변경 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을 별표 1의2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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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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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공기나 소음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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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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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