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8
- 공포
- 2009-03-10
- 시행
- 2009-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50호
개정이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그동안 경직적 제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ㆍ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기준 중 일반기준의 감경처분 사유를 위반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횟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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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9
- 예고 종료2009-01-08
- 공포2009-03-10
- 시행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