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30호
개정이유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수단으로 마련되었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행절차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에서 요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가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의 폐지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호~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법률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함
- 나민원사무처리기간 정비안 제20조제2항, 제38조제2항, 별지 제11호 및 제27호서식
1) 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 (안전행정부, 2013.7)에 따라 처리기간 유형별 분류기준에 맞추어 21일로 설정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20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서 산업안전과가 산재예방지도과로 변경(2011.3.2.)됨에 따라 신청서식에도 반영
- 다진폐위로금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마련안 별지 제30호 및 제33호서식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진폐위로금 신청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2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