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52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ㆍ규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감경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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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감경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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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3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