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2
- 공포
- 2010-07-30
- 시행
- 201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0-22호
개정이유 — 화산업무에 관한 기능 신설 및 강릉기상레이더 신설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신설하고, 통합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기상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화산업무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강릉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나
신속·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의 직급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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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산업무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강릉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나. 신속·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의 직급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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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0
- 예고 종료2010-07-22
- 공포2010-07-30
- 시행201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