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8-18
- 시행
- 201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3호
개정이유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06.29. 시행)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09.08. 시행)개정에 의해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2010년 소요정원 반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업무영역이 축소된 인력 감축 및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조정
일반직 10명 증원 및 기능직 10명 감축
- 나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명칭의 변경사항 반영
- ○
기능 7급의 ‘난방원, 운전원, 보건원, 위생원, 사무원, 방호원’을 ‘열관리장, 운전장, 보건장, 위생장, 사무실무장, 방호장’으로 함
- ○
기능 8급부터 10급까지의 ‘난방원, 사무원’을 ‘열관리원, 사무실무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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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0년 소요정원 반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업무영역이 축소된 인력 감축 및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조정
- 일반직 10명 증원 및 기능직 10명 감축
나.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명칭의 변경사항 반영
○ 기능 7급의 ‘난방원, 운전원, 보건원, 위생원, 사무원, 방호원’을 ‘열관리장, 운전장, 보건장, 위생장, 사무실무장, 방호장’으로 함
○ 기능 8급부터 10급까지의 ‘난방원, 사무원’을 ‘열관리원, 사무실무원’으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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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6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8-18
- 시행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