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3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46호
개정이유 —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허가ㆍ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및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하고, 허가·심사 인력 18명을 증원하며, 심사부의 일부 과를 재편하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부공통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의 오송청사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관련 시설관리인력 등 8명의 정원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능을 본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인력 4명의 정원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의 정원 총 14명(4급 또는 연구관 2명,5급 △7명,5급·연구관 16명,6급 △17명,6급·연구사 30명,7급 △1명,연구관 △3명,연구사 △1명,기능직 △5명)을 증원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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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8
- 예고 종료2012-01-03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