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2012-07-30
- 시행
- 2012-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출하승인제도 도입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식의약품 안전관리 인력 19명(본청 8명, 소속기관 11명)을 증원하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2012. 5. 24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약사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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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0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2012-07-30
- 시행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