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2011-01-04
- 시행
- 201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3호
개정이유 — 식품안전종합대책 등에 따른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및 의약품 기준??규격 강화와 국세청의 주류안전관리 업무이관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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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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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3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2011-01-04
- 시행20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