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9
- 공포
- 2011-07-29
- 시행
- 2011-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인력(4급 상당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정보보호 기능 강화인력(7급 1명)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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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6-29
- 공포2011-07-29
- 시행20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