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4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8호
개정이유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결정 시 검사의 재량 증감 한도를 축소하여 보수 결정 기관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선전담변호사 해촉 사유 추가안 제7조의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나출산휴가 기간의 보수 지급 기준 신설안 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가 본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최대 90일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성 보호와 기본적 처우 개선을 도모함
- 다법률 지원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추가하여 위 센터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명시안 제13조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이 수사중지 된 경우 피의자의 소재 발견 등으로 인해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
- 마재량 증감 한도 축소안 제20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검사가 1/2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편차가 발생하므로 재량증감의 한도를 1/5 범위 내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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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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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4
- 예고 종료2025-02-24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