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11-03
- 시행
- 2014-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공포, 2014. 9. 29.시행)되어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의 필요적 선정사유, 결격사유 등을 추가하고,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서의 첨부,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등을 정하며, 국선변호사의 보수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국선변호사의 필요적 선정사유 추가안 제8조
- ○피해자가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와 제6조(상습범) 및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
- 나국선변호사 선정서의 첨부 신설안 제12조의2
- ○
수사기관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서 사본을 송부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 ○
법원이 국선변호사에게 공판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소제기, 임시조치 청구 등을 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서를 첨부하도록 함
- 다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신설안 제12조의3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국선변호사에게 조사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통지하도록 함
-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할 때,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 라국선변호사의 선정기간 추가안 제13조
- ○
범죄행위자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국선변호사가 보호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선정기간을 추가함
- 마국선변호사의 보수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
보수등의 범위를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보수, 여비 및 숙박료 등으로 정함안 제18조
- ○
보수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안 제19조
- ○
보수등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 바
각급 검찰청의 장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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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11-03
- 시행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