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8-16
- 시행
- 2010-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95호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 6.29)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8급 이하)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와 실ㆍ국내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 3명
- 나부서간 업무조정
국회,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담당부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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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 3명
나. 부서간 업무조정
- 국회,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담당부서 조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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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9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8-16
- 시행20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