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0-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3호
개정이유 —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5.17 공포, 2010.11.18 시행 예정)됨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진출 등 은행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설립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토록 규정
2) 예외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진출로서 은행의 BIS비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은행업 이외의 업무를 경영할 예정인 경우, 미수교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등을 규정
- 나사외이사 자격요건 세부사항
1)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서 해당 은행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재임중인 자, 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규정
- 다지배구조내부규범 세부사항
1)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고 그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2)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
- 다겸영업무 정비 및 이해상충관리
1) 투자자문업을 은행 겸영업무에 포함하고, 투자자문업 등에 대해 이해상충관리 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준수하도록 규정
- 라금지대상 불공정영업행위 및 광고시 준수사항 정비
1) 금지대상이 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구체화하여, 자금대출 등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적금의 수입, 채무증서의 발행 및 그 해약 또는 인출의 제한 등을 금지
2)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등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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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2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1-15
- 시행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