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3
- 공포
- 2010-08-23
- 시행
- 2010-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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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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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6
- 예고 종료2010-08-13
- 공포2010-08-23
- 시행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