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3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납부방식을 종전 종이고지서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 납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분 납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일부 변경함
- 나
지방세를 수납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일부 대리점에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용어를『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통일함
- 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분 납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일부 변경함
나. 지방세를 수납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일부 대리점에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용어를『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통일함
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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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1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