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6
- 공포
- 2010-08-25
- 시행
- 201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56명(9급 사무실무원 6명, 10급 사무실무원 50명)을 일반직공무원 56명(행정서기 46명, 행정서기보 10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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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3
- 예고 종료2010-08-16
- 공포2010-08-25
- 시행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