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2012-10-10
- 시행
- 2012-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상 및 항공교통 관제시설 증설,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철도망 확충에 따른 철도사법경찰 보강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5명(6급 23명, 7급 20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2. . .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기능직 2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8급 4, 9급 16)하면서 그 중 7명(8급 4, 9급 3)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4개→7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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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5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2012-10-10
- 시행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