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7
- 공포
- 2012-12-18
- 시행
- 2012-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항공교통관제분야 업무 중 규제ㆍ정책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하되, 규제ㆍ정책업무를 전담하도록 항공안전팀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분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교통정책실내 과간 업무분장을 일부조정하면서 이에 맞게 과(課)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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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5
- 예고 종료2012-11-27
- 공포2012-12-18
- 시행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