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녹색건축 활성화,해양영토 관리 강화,해외건설의 체계적인 지원,새만금 복합도시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능 보강과 그에 필요한 인력 증원, 「하천법」개정(‘11.4.18시행)에 따른 주요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사무소로 개편하며, 실시간 통합 물관리 수행을 위해 홍수통제소 기능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2.3.00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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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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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6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