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70호
개정이유 — o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사무 기능직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및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o
사무 기능직 7명 감, 일반직 7명 증(행정주사 5명, 행정주사보 2명) ②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원 조정
- o남북회담본부 10급 조리원 신설, 직원식당 조리원 채용근거 마련
10급 위생원 3명을 2명으로 축소, 10급 “조리원 1명”을 신설
- o남북협력지구지원단내 복수직으로 전산직 신설
행정주사 3명을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① 기능직 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o 사무 기능직 7명 감, 일반직 7명 증(행정주사 5명, 행정주사보 2명)
②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원 조정
o 남북회담본부 10급 조리원 신설, 직원식당 조리원 채용근거 마련
- 10급 위생원 3명을 2명으로 축소, 10급 “조리원 1명”을 신설
o 남북협력지구지원단내 복수직으로 전산직 신설
- 행정주사 3명을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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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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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9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