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0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70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 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를 하려는 것임
- 나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신고 기준일 정비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신고 기준일을 공고이후 법인등기일 기준으로 정비
- 다
전문대의 이수기간별(2년제, 3년제) 차이 불인정 개선 (1) 전문대 이수기간(2년제, 3년제)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경력기준을 적용(초급기술자ㆍ감리원: 5년)하였으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경력기준을 1년 감면(5년→4년)
- 라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1) 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을 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1개월)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2차 영업정지 처분(3개월) 및 ‘등록취소’ 근거 규정 신설 (2) 전기 및 소방공사업 등 유사업종에 비해 과태료가 과도한 경우, 고의성 여부,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마
정보통신 공사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1) 정보통신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항목인 보유기술인력의 근무기간을 기존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하여 공사업체의 부담경감
- 바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10.3.22),「건축법 시행령」개정(‘09.7.16)에 따른 문구 및 조문 정리 (2) “법인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됨에 따른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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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9
- 예고 종료2010-09-10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