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3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44호
개정이유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영화관, 호텔, 학원, 전시장, PC방 등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 나현재 환경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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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관, 호텔, 학원, 전시장, PC방 등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나. 현재 환경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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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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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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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3
- 예고 종료2010-09-13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