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중교통차량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5호, 2013. 3. 22. 공포, 2014. 3. 23. 시행, 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을 국ㆍ공립 외의 민간시설까지 확대 등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을 국ㆍ공립 외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전시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함.
- 나대중교통차량의 자동차 범위 규정안 제2조제4항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대중교통차량의 자동차 범위를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로 정함.
- 다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바목 및 사목
법률에서 위임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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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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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