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2016-12-20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11호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공중이용시설을 추가, 건축자재 관리체계의 절차 및 방법,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실내공기질 측정의 면제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 4개의 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에 추가
- 나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기준안 제5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한 시설의 소유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면제
- 다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적서 또는 표지 등을 확인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2)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규정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 라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안 제8조 신설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차별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마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기준안 제9조 신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과 지자체로부터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면제. 단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한하여는 한시적으로 적용(~2018년 12월 23일)
- 바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10조, 제11조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정심사단 구성 심사를 실시하여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
2)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조치
- 사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또는 강화안 별표1
1)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공급한 자에게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 신설
2) 시험기관이 자료 등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이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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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1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2016-12-20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