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2011-01-06
- 시행
- 2011-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7호
개정이유 —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주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행위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부대ㆍ복리시설 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ㅇ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 사유서는 행위허가 신청서류만으로도 그 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행위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2) 기존 공동주택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허용
- ㅇ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주차장 및 동별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방범설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내용 확대
- ㅇ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자전거 보관소, 주차차단기 등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의 수선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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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1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2011-01-06
- 시행201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