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6
- 공포
- 2010-09-16
- 시행
- 2010-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등)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7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364호, 2010. 9.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된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7명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운하지원팀’의 명칭을 ‘아라뱃길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2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18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10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30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2
- 예고 종료2010-09-06
- 공포2010-09-16
- 시행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