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7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현 방재연구소를 (가칭)“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재난안전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재난조사평가회의회 위원 추가 및 지원안 제12조의2
- ○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국립방재연구원을 재난발생원인조사 등의 재난조사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 ○
국립방재연구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의 인력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안전기술종합계획 수립주체 변경 등안 제77조, 제78조
-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에서 추진해 오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 ○
재난안전분야 국제공동연구 시책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다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대상 추가안 제79조
-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
소방방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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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9
- 예고 종료2011-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