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3
- 공포
- 2010-10-22
- 시행
- 2010-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병역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병역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2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 나현역복무 부적응자에 의한 군사고 예방을 위한 징병검사 정책 강화 추진
1) 현역복무 부적응자 선별을 위하여 정밀하고 다양한 심리검사 정책 추진
- 다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징병검사)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직10급 위생원을 간호조무원으로 직렬변경
1) 경기북부지청 징병검사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상근 간호조무원(혈압요원)이 필요하게 되어 기능직10급 위생원(경남지청)을 기능직10급 간호조무원(경기북부지청)으로 직렬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병역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2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나. 현역복무 부적응자에 의한 군사고 예방을 위한 징병검사 정책 강화 추진
1) 현역복무 부적응자 선별을 위하여 정밀하고 다양한 심리검사 정책 추진
다.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징병검사)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직10급 위생원을 간호조무원으로 직렬변경
1) 경기북부지청 징병검사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상근 간호조무원(혈압요원)이 필요하게 되어 기능직10급 위생원(경남지청)을 기능직10급 간호조무원(경기북부지청)으로 직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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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9
- 예고 종료2010-09-13
- 공포2010-10-22
- 시행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