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5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전시상황 발생시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핵심업무인 비상대비기획관은 군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직위이며, 특히, 국가동원업무, 비축물자 관리, 비상대비 훈련 등에 있어 군출신 전문가의 경험이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원 조직과 공공부문의 계약 등을 잘 아는 인력이 필요한 청사기획관을 자율직위로 변경하는 대신, 비상대비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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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4
- 예고 종료2010-09-15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