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5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여 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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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0
- 예고 종료2020-09-15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