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4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정책관등과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통합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조직 내 업무 분담을 조정하고, 지방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재정 관련 업무 재배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통합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하부조직이 담당하는 사무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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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9항
변경 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등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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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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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나누어 놓은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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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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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0-12-04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