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4
- 공포
- 2010-12-07
- 시행
- 2010-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78호
개정이유 —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357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수행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구성, 업무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상담센터 업무범위 등 규정 (1) 개정 발명진흥법 제26조의2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범위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정 필요. (2) 대리업무 범위는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밖에 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영업비밀 보호관련 상담과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
- 나
상담센터의 지원대상 추가 법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외에도 ‘만 19세 미만인 자’,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영세개인발명가’ 등을 지원이 필요한 자로 규정.
- 다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구체화 상담센터 위탁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로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을 규정.
- 라
상담센터의 구성, 지원절차 등 (1) 상담센터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등으로 구성. (2)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경제적 사정, 등록가능성 또는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마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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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4
- 예고 종료2010-10-14
- 공포2010-12-07
- 시행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