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는 등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원화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함으로써 소비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유연탄 세율 구분을 없애고,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낮추며, 수소제조용 부탄의 환급특례 대상 설비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용자동차 세율 한시 인하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 승용자동차 등 탄력세율(현행 제6호, 개정안 제5호 위치)
변경 전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물품에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를 적용
변경 후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세율로 바꿔요. 이유서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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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조의2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34조의2제3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제2조의2제1항제5호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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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영업 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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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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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