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3
- 공포
- 2010-10-29
- 시행
- 2010-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49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에 통신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계약관리본부의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청 본부에 배치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위사업청 본부에 통신실 운영인력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인력 5명 증원 반영을 위해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 신설 : 방송통신주사1, 기록연구사 1. 기능7급 통신장 2
- 나계약관리본부 원가관리부를 계약관리본부장의 보좌기관인 원가 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함에 따라 원가회계검증단의 하부조직 개편
1) 원가산정(계산) 2팀 폐지 : 7팀→5팀(△2팀)
2) 원가검중 2팀 신설 : 재료비검증팀, 노무비검증팀
- 다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신분전환에 따른 특별채용 근거마련을 위해 별표1 내지 별표3 개정
1) 청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 행정8급 +3명
2) 사업관리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행정8급 +3명
3) 계약관리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행정8급 +3명
- 라기타 직제 개정사항 반영
1) 차장 보좌기관 편제 순 변경 : 감사관, 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 감사관
2) 방위사업법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 사업 등의 참여 승인)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방산정책과(방산진흥국) 사무분장에 반영
- 마운영지원과 요청에 따라 인력수급 상황에 따른 신속ㆍ유연한 충원을 위해 7급 사서직렬을 행정/사서 복수직렬로 변경별표 1
1) 사서주사보 1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 * 사서직렬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채용하지 않으며 자체 특별채용 추진시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채용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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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1
- 예고 종료2010-10-13
- 공포2010-10-29
- 시행20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