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07호
개정이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함
- 가국립생물자원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립생물자원관장 :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3개, 직위의 직무등급은 기본운영규정에 표시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별표 17의 3
- 나정원 조정
- ○환경부 본부 정원 8?급 18명을 소속기관에 이체
-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의 7급 2명 감축, 기능10급 2명 감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립생물자원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립생물자원관장 :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3개, 직위의 직무등급은 기본운영규정에 표시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별표 17의 3
나. 정원 조정
○ 환경부 본부 정원 8?급 18명을 소속기관에 이체
○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의 7급 2명 감축, 기능10급 2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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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2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