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1
- 공포
- 2011-01-10
- 시행
- 2011-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5호
- 가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포함
- 나연봉 한계액 설정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을 추가 설정
- 다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방법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재임용 등에 따른 연봉 책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라
승진시 연봉 책정 등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47만 4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
- 마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바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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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포함
나. 연봉 한계액 설정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을 추가 설정
다.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방법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재임용 등에 따른 연봉 책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승진시 연봉 책정 등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47만 4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
마.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바.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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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2
- 예고 종료2010-11-01
- 공포2011-01-10
- 시행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