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1
- 공포
- 2010-11-18
- 시행
- 2010-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06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여 19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83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30%)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물품(현행 86개 품목) 중 9개 품목을 추가하고 6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조정함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27개 품목) 중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6개 품목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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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2
- 예고 종료2010-11-01
- 공포2010-11-18
- 시행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