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2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7호
개정이유 —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기관간 위임사항 (1) 대통령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무원이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수령허가 권한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허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 역사교과용 도서 검정업무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 (3) 법무부장관의 형집행 순서변경 허가 권한을 신청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 (4)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5) 민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
- 나
민간위탁사항 (1) 변리사 등록, 특허법인 관련 업무 및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 (2) 국토해양부장관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업무 중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설치자가 관할하는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승인업무를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설치자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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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3
- 예고 종료2010-11-02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