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9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19호
개정이유 — 2단계(11~15)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에 총인(T-P)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을 마련하고, 할당시설로 지정 받은 배출원에게 할당량 준수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제재로 인한 할당시설지정 거부 등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사회적 최적처리비용 산정이 어려우므로 단위 오염물질 처리에 요구되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PAC 투입시의 추가처리 평균단가인 25,000원/kg을 기준단가로 설정함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에 해당 지역 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3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9
- 예고 종료2010-11-19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